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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노래방에서 여대생 성추행한 현직 판사

  • 김병철
  • 입력 2015.09.02 07:48
  • 수정 2015.09.02 07:49
ⓒ한겨레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20대 여대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현직 판사인 유아무개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대학생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낸 뒤 성추행을 했고,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후배를 기차표까지 끊어주며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추행 장면이 찍혔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조사 단계에서 유 판사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2013년 6월부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 유 판사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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