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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12월 8일부터 한시적으로 '낙태여성' 용서한다

ⓒgettyimageskorea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에 한해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와 이혼 등 그간 가톨릭에서 금기시해온 민감한 문제들에 잇따라 포용적인 입장을 밝히며 교계 안팎을 놀라게 한 교황의 또다른 파격 행보다.

1일(현지시간) dpa·AF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발표한 교서에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에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낙태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상처를 가슴에 지니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택할 수 없었던 것을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중죄로 간주돼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사람들은 곧바로 파문 당하게 된다.

낙태의 죄는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낙태 여성 용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교황은 아울러 가톨릭교회 개혁을 표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반발해 1969년 설립된 극보수 가톨릭 단체 '성 비오 10세회'(SSPX)에도 문을 열기도 했다.

교황은 "SSPX가 가까운 미래에 가톨릭 주류에 다시 합류하길 바란다"며 "희년 중에는 SSPX 사제들도 다른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성년'(聖年)으로도 불리는 '희년'(禧年)은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로, 정기 희년은 1300년 처음 시작돼 25년마다 기념한다.

이번 자비의 희년은 정기 희년과 별도로 교황이 선포한 특별 희년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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