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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 재산,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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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의 입법 예고를 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한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탈세 행위와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서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벌여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15개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역외 세원 확보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지난해 이 제도 시행으로 6억 호주달러(5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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