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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한명숙 감싸기 이어 윤후덕 징계 각하 논란

  • 허완
  • 입력 2015.09.01 06:49
  • 수정 2015.09.01 07:06

‘딸 취업청탁 전화’로 논란을 빚은 윤후덕 의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31일 징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게 이유다. 당 안에선 ‘친노-비노 이중잣대’가 물밑에서 움직인 결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다룬 전체회의가 끝난 뒤 “당규에 따른 (징계) 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의 취업청탁 전화 시점이 윤 의원 딸이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 통보를 받은 8월11일~15일 사이인 것으로 ‘추정’돼 당규에 명시된 징계 시효 2년을 지났다는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문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윤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한 것은 징계 시효 만료 직후인 지난 17일이었다. 민 의원은 “(직권조사 요청이) 하루이틀 빨랐다면 그렇게(징계)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이 친노무현계인 윤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 당 안에선 ‘문재인 대표의 팔이 안으로 굽은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불평 섞인 말들이 나온다. 비주류 쪽의 한 관계자는 “도덕적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강도 높은 혁신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하루이틀 차이의 시효 차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당 저변에선 의원들의 비리나 도덕적 문제에 대응하는 문 대표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명숙 전 의원과 박기춘 의원에 대해 문 대표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 불만의 단초를 제공했다.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박 의원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특권을 내려놓자”던 문 대표는 한 전 의원의 대법원 최종 유죄판결에 대해선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의 한 중진의원은 “잘잘못을 떠나 다 같은 당의 동지인데 문 대표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다 같은 동지’는 아닌 것 같다. 이래서야 어느 누가 당대표를 믿고 따르겠냐”고 말했다. 당 안에선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 속에 야당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 대기 상태인데 과연 그때마다 문 대표가 ‘공평한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표 쪽에서는 이런 시각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주승용 최고위원의 당무 복귀 등으로 당내 계파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계파간 ‘감정’의 골을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문 대표의 한 측근은 윤 의원 징계와 관련해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대표가 이렇다 저렇다 논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한 전 의원 건과 관련해선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문 대표는 개인적으로 ‘한 전 의원은 무죄’라는 판단이 대단히 확고하다. 하지만 당대표로서 비리·도덕적 문제에 대해 원칙론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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