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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이하늬 277회 모욕한 전도사 항소심서도 실형

  • 박세회
  • 입력 2015.08.31 11:15
  • 수정 2015.08.31 11:16
ⓒOSEN

이하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전도사 A 씨가 지난 6월 원심에서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 토마토에 의하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1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원심 법원에 따르면 한 교회의 전도사인 A 씨(47세)는 트위터에 이하늬에 대한 비방과 성적인 모독 글을 수백건 게재했으며 법정에서 "이하늬를 좋아했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어 화가 나 비방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쳐 죽이겠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의 결혼식장 등에 피고인이 계속 찾아온다는 사실에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게시글이 공포심을 발생시키기 충분한 행위이며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도사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한 대학 컴퓨터실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머리를 뽑아버리겠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짝(본인)을 생각해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등 성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총 277회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뉴스토마토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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