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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갑질'한 소프트웨어업체 5곳 적발

  • 허완
  • 입력 2015.08.31 08:17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중견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LIG시스템 등 시스템통합(SI) 업체 5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온갖 부당한 조건을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맺거나, 납품 제품에 대한 검수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일을 맡겨놓고 최장 6개월 넘게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약속한 것보다 늦게 대금을 주면서도 현행법에 규정된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각종 공사를 위탁하면서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기도 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작년 2월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위반사례를 처음 적발했다"면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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