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A(7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2011년 한 웹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써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올해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A(7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2011년 한 웹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써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올해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