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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5.08.29 10:57
  • 수정 2015.08.29 11:01

지난 8월 24일 창원의 '줄루랄라' 실내 동물원이 개장한지 1년만에 폐업했는데, 전시장과 쓰레기통에서 왈라비, 코아티, 앙고라 토끼 등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이를 발견한 것은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 이 단체는 지난 8월 26일 폐업소식을 듣고 불법적인 학대나 폐사가 염려되어 "줄루랄라" 실내 동물원 폐업현장을 조사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줄루랄라는 사막여우, 비단뱀, 나무늘보, 긴팔원숭이 등 수백마리의 희귀동물을 전시/체험전시 하는 시설이었기에 병들고 팔리지 않은 희귀 동물들에게 잔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물원이 폐업되면 동물들이 학대 당한다

이 단체가 폐업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1층 전시장 구석과 쓰레기통 등에서 비닐봉투에 싸인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왈라비, 코아티, 앙고라토끼 등 포유류와 비단뱀, 육지거북 등 모두 17종류 26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확인 결과 그 중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줄루랄라 폐업 현장에서 발견된 전시 동물 사체들

이에 줄루랄라를 운영하는 (주)쥬니퍼의 K 대표는 '살아있는 동물은 모두 다른 동물원에 넘겼으며, 발견된 사체는 동물원 영업 중 폐사한 개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남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에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 지적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용 동물들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선 동물원 설립과 예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희귀동물들이 방치된 채 죽어나가고 있다. 바로 얼마 전인 6월 사업주가 폐업 후 동물을 방치한 채로 전기료를 체납해 철갑상어를 비롯한 파충류 20여마리, 다람쥐 4마리 등 수족과 4개에서 동물들이 집단 폐사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있었다.

허미와 친구들에서 폐사한 동물들.

세상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인천 허미와 친구들' 사건이다. 4천만원가까이 전기요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한전의 도움으로 6월까지 버텼으나 6월 11일자로 전기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아사 직전에 처한 동물들은 인천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농정팀 전병호팀장 및 농정팀 공직자들이 백방의 노력 끝에 안전한 곳으로 보호 관리 받을 수 있게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 법률로 이런 상황을 규제하거나 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었던 공무원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동물들이 학대받을 위협에 처해있었음에도 동물자유연대는 서둘러 현장확인을 할 수 없었다. 창원시는 동물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폐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허가 없이 동물원의 설립과 폐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 줄루랄라는 구청에 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운영중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112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시설에 동물학대 증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는 한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며 물러섰고, 창원시청, 성산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112 출동 경찰관, 창원경찰청 형사, 환경청 특별사법경찰관 등 10명이 넘는 공무원이 현장에 모였지만 누구도 조사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 동물원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설립과 시설 기준 및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영업신고만 하면 상업적으로 전시할 수 있고 동물원 시설 기준이 없다보니 동물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심지어 폐사에 이르러도 그 어떤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와 더불어 사육사와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지난 5년간 전시동물에게 공격당해 사망한 사육사는 3명이며 그 중 2명은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사육사들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되는 올해 안에 동물원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올해가 지나면 19대 국회 내에서 동물원법을 제정의 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고 동물원의 무분별한 설립과 폐업을 규제하는 동물원법 통과에 많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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