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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된다

  • 김병철
  • 입력 2015.08.28 15:48
  • 수정 2015.08.28 16:02
ⓒ한겨레

설악산 오색지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부터 운행한다는 목표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제113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진통 끝에 오후 7시께 다수결 투표로 결론을 내렸다.

투표에 불참한 민간위원(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1명, 개인 사유로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7명이 투표했다. 조건부 가결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이번 결과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거세게 반발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이번 결정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천 무효"라며 "환경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31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청봉에서 내려다본 경관이다. 정면에 점봉산이 보이고, 아래쪽에 오색마을이 있다.

논란 속에 승인된 오색 케이블카 사업 노선은 남설악 오색지구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천480m)을 잇는 노선이다. 총길이는 3.5㎞이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과는 직선거리로 1.4㎞ 떨어져 있다. 끝청-중청봉-대청봉으로 이어진다.

지주 6개를 세우고 그 사이를 로프로 연결해 케이블카를 걸고 주행하는 단선식 운행 방식이다. 시간당 탑승 인원은 최대 825명(추산)이다.

다만, 환경부는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사업안을 가결·승인했다.

보완 사항은 ▲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등)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등이다.

또 ▲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케이블카를 공동 관리 ▲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 보전기금'으로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 보완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에 1차 신청(오색∼대청봉)을, 2012년에 2차 신청(오색∼관모 능선)을 했지만 모두 이듬해에 부결됐다.

1차 부결은 케이블카 상부 지역이 전형적인 아고산 식생대(고산대보다 약간 낮은 산악지대)로 보전 가치가 높고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2차 신청은 멸종위기종 산양의 서식지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고 대청봉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퇴짜를 맞았다.

의결된 사업안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승인 결정하면 확정된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사업비는 46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된다.

양양군은 내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공사를 하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케이블카 시운전을 할 계획이다. 이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시 강원 지역에 총 984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생산 유발 676억원·부가가치 유발 308억원)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적으로는 1천520억원(생산 1천77억원·부가가치 443억원)의 파급 효과를 예상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산양 서식지 파괴 등 심각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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