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워터파크 몰카범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

  • 허완
  • 입력 2015.08.28 11:15
  • 수정 2015.08.28 11:25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촬영 혐의로 검거된 2명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넷에서는 최근 검거된 이 몰카범들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모자이크 처리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몸을 찍은 몰카범의 얼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거나 "피해자가 수백 명이다.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등의 불만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몰카범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공개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33)씨가 2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검거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살인이나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워터파크 몰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몰카범들의 죄명이 해당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신상정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에 등록·관리된다.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등 정보공개나 고지 여부, 기간은 재판부가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한다. (연합뉴스 8월28일)

한편 '몰카'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촬영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33)씨는 '소장'할 목적으로 최모(27, 여)씨에게 촬영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워터파크 몰카 #몰카 #성범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