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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하라" 초등생 왕따 시킨 교사에 벌금형

  • 원성윤
  • 입력 2015.08.28 01:37
  • 수정 2015.08.28 01:38
ⓒgettyimgesbank

특정 학생을 집단 따돌림(속칭 왕따)을 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학생 20여 명을 불러 "B양과 놀지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마라"고 말하고 B양에게 "너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에게 짝이 없이 교실 맨 뒤에 2∼3주 동안 혼자 앉도록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갈 때 학생들에게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가 훈육차원으로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평소 피해자와 어울리는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어울리지도 마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조롱한 행위는 훈육이나 훈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는 10살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했다"며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3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여진 역할을 수행한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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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사회 #초등교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