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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허위 동영상 유포한 기자는 어떻게 잡혔나?

  • 박세회
  • 입력 2015.08.25 17:56
  • 수정 2015.08.25 18:04
ⓒOSEN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찌라시’를 유포한 신모씨가 드디어 붙잡혔다.

이시영 측의 발 빠른 대응

지난 6월 이시영 측은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시영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소위 '찌라시'가 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에서 6월 30일 오후 "적시된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최초 유포자는 물론, 이후 이시영씨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 및 루머를 확산하는 모든 주체를 형사 고발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추척 수사에 착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7월 3일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배우 이시영의 개인적인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가 시중에 유포되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해당 동영상의 등장 인물을 감식

검찰은 일단 찌라시에 유포된 동영상의 인물을 감식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동영상을 보냈고 이후 동영상 속 인물이 이씨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정보지 내용을 허위로 판단한 뒤, 최초 유포자를 추적했다.

중간 유포자는 국회 의원실 관계자와 기자, 최초 유포자는 기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루머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최초유포자를 추적, 이 과정에서 중간 유포자로 지목된 국회 의원실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적한 끝에 최초유포자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정보지 형태로 정리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센에 따르면 배우 이시영 측은 루머 유포자에 대한 합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시영씨와 당사는 고소를 통해 유포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수사 기관에 부탁 드리는 한편, 이후 유포자와는 어떠한 협의 또는 선처도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단호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 유포자가 특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OSEN(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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