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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불효자 방지법 추진한다

  • 원성윤
  • 입력 2015.08.25 14:49
  • 수정 2015.08.25 14:53
ⓒgettyimagesbank

새정치민주연합이 '불효자식 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노년층에 취약했던 새정치가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는 24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안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증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는 ‘불효방지법’의 취지가 담긴 조항이 있지만, 같은 법 안에 “이미 (상속을)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동시에 있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들이 부양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자식을 대상으로 재판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패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8월24일, 한겨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을 상속받을 뒤 부모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8월24일 보도에 따르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불효자를 벌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대간 갈등을 방지하는 원칙을 정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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