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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총리였던 한명숙, 구속 수감되다(화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연합뉴스 8월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진실은 그 시대에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꼭 밝혀진다"며 "저는 안에서, 여러분은 밖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자"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 당당하다"며 "울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어깨 펴고 여러분들의 위로를 느끼면서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한 전 총리가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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