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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다

ⓒCJ E&M

가수 로이킴이 공동자작곡 '봄봄봄'의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엔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기독교음악(CCM)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하다. 로이킴이 공동작곡가와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 로이킴이 ‘봄봄봄’을 작곡할 때 김씨의 음악에 접근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Mnet '슈퍼스타K 시즌4' 우승자인 로이킴은 2013년 6월에 '봄봄봄'이 수록된 정규 앨범을 발매했고, 2014년 작곡가 김형용으로부터 표절 소송을 당했다. 당시 로이킴의 소속사인 CJ E&M은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의 곡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노래다. 음원조차 없다. 그 곡을 어떻게 듣고 표절할 수가 있겠냐"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로이킴의 '봄봄봄'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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