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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한명숙 건으로 대법원에 반발 기류 팽배

  • 박세회
  • 입력 2015.08.23 14:10
  • 수정 2015.08.23 15:05
ⓒ한겨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역점 사업인 '상고 법원 설치'에 제동을 걸 태세를 보이자 대법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런 야당의 기류에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적법 절차를 밟고 증거에 따라 내린 판결을 두고 정치권 일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치화하고 있다는 반발 기류가 대법원 내에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2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의원의 생각"이라며 상고법원 도입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에 '불가론'을 시사했다.

법사위 한 관계자도 "이제 상고법원은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다. 무시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 안에서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 못 하면 앞으로 10년은 다시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여당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대법원이 선거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이어 한 전 총리에게는 유죄를 선고해 결과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원 내에서는 야당의 이런 비판과 강경론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판연구관들이 70권이 넘는 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해 내놓은 판결을 야당이 '정치 재판'으로 깎아내리는 것에 불편한 심기도 드러내고 있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아 반대를 하겠다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고민된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바꾸거나 판단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말로 정치권 눈치를 봤다면 양측(여·야) 사건을 모두 상고법원 도입이 결정 난 뒤로 미뤘지 않았겠느냐"며 "무슨 일을 하든 상고법원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도 2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명숙 사건은) 정치적 영향이나 파장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 재판은 증거에 의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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