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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강간죄' 첫 기소 여성, '무죄' 판결 나왔다

ⓒDAJ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21일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전아무개(45)씨에게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했다.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결과 배심원단 9명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

전씨는 내연관계이던 ㄱ(51)씨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지난해 8월 집에 불러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해 주는 약”이라며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남성의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 남성이 거부하자 망치로 때려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재판에서 “내연남의 동의하에 손발을 묶었다. 망치를 휘두른 것도 먼저 폭행을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씨가 내연남이 잠들자 노끈으로 손발을 묶어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깨어난 남성이 밀쳐내서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배심원들은 내연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머리에서 피가 나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사람이 자신에게 맞은 전씨의 피를 닦아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뒤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 피의자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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