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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부가 아이의 성별을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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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성별을 '선택'해 임신하는 서비스가 도덕적,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일부 부유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성별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성의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부모들이 최소 1만 5천 달러(약 1천7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초음파나 산부의 혈액을 이용해 태아의 성별을 검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별을 '선택'하는 걸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일단 선택 임신을 원하는 산모는 체내수정인 아닌 체외수정을 선택해야 한다. 체외수정을 선택한 산모는 유전자 검사(PGD)를 통해 유전적 질병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태아의 성별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유전자 분석은 유전적 질병이 있는 부모가 체외 수정을 통해 배아의 유전적 질병 유무를 분석하는 게 주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기존의 유전자 검사는 물론 이보다 더 정밀한 착상전 유전자 검사(PGS·Pre-Implantion Genetic Screening)가 몇몇 병원에 들어와 시행 중이다.

그러나 뉴욕대 의대의 의료윤리학 책임자인 아서 캐플런은 월 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비의료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태아의 성별을 가려내는 행위는 '가족의 성비 균형을 위해'라는 핑계로 결국 남아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그는 유전자 조합에 대해 우려도 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임신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은 결국 우수한 유전자만을 선택해 종의 개량을 추구하는 우생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착상 전 성별 선택을 이용하는 부유층 부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에 의하면 지난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성별 선택 임신을 유인·알선하는 ‘아메리칸메드사’의 경우 11년 넘게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 왔고 지금까지 1500여 명이 성별 선택 임신을 위해 원정을 감행했으며, 현재도 하와이에 20여 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법에선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한 성별 선택이 불법이지만 해외에서 선택적 임신을 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막을 법안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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