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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둘러싼 법조계 풍경 3

  • 원성윤
  • 입력 2015.08.19 13:59
  • 수정 2015.08.19 14:18
ⓒShutterstock / Africa Studio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 7월26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맺은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로 결부시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1.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타파하고자 하는 사법부 의지"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 중의 하나로 '성공보수'를 이용해 왔다.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듯이 피의자가 구속 대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형량을 깍아주는 대가로 사례를 받는 모습들이 그랬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변호사는 판사, 검사와 마찬가지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머니투데이, 7월24일)

2. 변호사 56.2% "전관예우 타파에 도움 안돼"

그러나 일선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를 하지 않는 모양이다. 변호사들 절반 이상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전관예우 타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회원 1236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전관예우 타파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2명)에 그쳤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21.6%·261명)을 더해도 26.1%에 불과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2%(695명)로 절반이 넘었다. 이중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변호사도 22.2%(275명)나 됐다. (8월17일, 이데일리)

3. 이완구, 홍준표, 김양의 사례를 보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

전관예우의 사례를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재판을 받기 시작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들 두 사람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들이 사건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거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이 전 총리 측 이상원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으로 사건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박철언 전 국회의원의 맏 사위이기도 합니다. 홍 지사가 선임한 이광범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형이 이상훈 대법관입니다. 함께 변호를 맡은 이철의 변호사는 사건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7월23일, TV조선)

방산비리로 재판을 받을 예정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은 변호사 10명이 갑작스레 교체됐다. 바로 서울중앙지법의 '방침'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피고인이 형사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땐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처장 사건에 이를 적용했고, 최초 배당됐던 재판부 담당 판사의 고교 선배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던 김 전 처장은 급히 변호인을 변경했다.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당초 배당된 재판부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가 재판부 재배당으로 곤혹스러워졌다. (8월18일, 매일경제)

이처럼 그 속내가 뻔히 내다보이는 변호사 선임은 근절될 수 있을까. 떨어진 사법신뢰의 회복의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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