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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인이 러시아 '댓글부대'를 폭로했다

FILE - In this Wednesday, April 15, 2015 file photo, Lyudmila Savchuk speaks in an interview in her apartment in St. Petersburg, Russia. A Russian court on Monday, Aug. 17, 2015 awarded symbolic damages of one ruble ($0.01) to a former
FILE - In this Wednesday, April 15, 2015 file photo, Lyudmila Savchuk speaks in an interview in her apartment in St. Petersburg, Russia. A Russian court on Monday, Aug. 17, 2015 awarded symbolic damages of one ruble ($0.01) to a former ⓒshutterstock

러시아 친(親)정부 '댓글부대'에서 활동했던 전직 직원이 댓글부대의 존재를 폭로하기 위해 소속기관을 상대로 냈던 '1루블(약 18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프리랜서 언론인인 류드밀라 사프추크(34)가 자신의 전 직장인 '인터넷조사센터(IR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프추크는 앞서 지난 5월 IRC를 상대로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1루블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구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소송이 음지에서 활동하는 댓글부대(Internet troll)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IRC에 근무할 당시 수백 명의 동료들과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러시아와 서구 뉴스 사이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렸다고 말해 러시아 여론전의 실상을 알렸다.

사프추크는 이곳에 위장잠입해 4만∼5만(약 72만∼90만원) 루블의 비교적 많은 월급을 받으며 두 달간 일하다가 지역 신문에 이 '선전 공장'을 고발하는 글을 가명으로 실은 이후 해고됐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IRS의 활동은 정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판결 이후 사프추크는 "댓글부대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목표가 달성돼 기쁘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IRC의 활동을 중지하라는 사프추크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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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댓글부대 #폭로 #정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