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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이어 양현석까지, 스포츠신문 K 기자에게 2억 원 소송

ⓒYG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가수가 한 스포츠신문 K기자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K기자가 칼럼 등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YG와 양 대표는 K기자가 지난달 1일 게재한 칼럼과 일부 기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뱅의 멤버 승리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K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경찰이 과속으로 결론 내렸으나 K기자가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YG의 한 직원도 서울북부지법에 K기자가 기사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K기자의 법률대리인은 통화에서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건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고 다른 스타에 비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입각해 기사를 썼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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