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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경숙 표절 혐의, 법적 처벌 어렵다"

  • 원성윤
  • 입력 2015.08.18 06:41
  • 수정 2015.08.18 09:53
ⓒ연합뉴스

작가 신경숙씨의 표절 혐의에 대해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검찰의 비공식 입장이 나왔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를 통해 신씨의 표절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소설가 이응준씨가 "신경숙의 표절에 대한 검찰 조사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공은 다시 문학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경향신문' 8월18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발당한 소설가 신경숙씨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표절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작품 몇 줄을 베낀 것만으로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인세를 편취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월19일 보도에 따르면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소설가 신경숙 씨에 대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일부를 표절한 혐의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신씨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소설가 이응준씨는 지난 6월16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 | 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이라는 글을 통해 신경숙씨의 표절을 공론화시킨 바 있다.

이후 신씨는 6월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우국'과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본 결과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잘못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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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경숙 #표절 #이응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