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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아들, '맞춤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17일 '채널A'에 따르면, 2012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2013년 11월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로 뽑혔다.

문제가 무엇이냐고?

당초 채용 공고에는 지원자격이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였는데, 두 달 뒤 김 의원 아들이 지원하자 갑자기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출신의 법조 경력자'로 바뀌었다.

법원 재판연구원 경력 밖에 없던 김 씨가 합격하자 맞춤 채용 논란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아버지 김태원 의원이 법무공단 이사장에게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합격 후 공단에 바로 입사하지 않았고, 재판연구원 근무 기간을 끝낸 작년 3월부터 법무공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법무공단 입사 5개월 만에 경력 법관에 지원해 작년 12월 판사가 됐습니다.(채널A 8월 17일)

이번 의혹은 17일 법조인 572명이 제기한 것이다.

전날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된 572명은 “정부법무공단이 전직 국회의원인 당시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 김모(39) 변호사에게 취업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법무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법무공단이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재판연구원이었던 김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일보 8월 18일)

한편, 김태원 의원은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공단에서 충분히 취업 전형 제도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공단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중략)

김 의원은 또 "본인(아들)의 실력에 의해 이뤄진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연합뉴스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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