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대체 몇 평인가?

  • 김도훈
  • 입력 2015.08.17 13:07
  • 수정 2015.08.17 13:08
ⓒ한겨레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몇 평인가?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형으로 대답할 것이다. 이를테면 24평형, 33평형, 45평형 등등. 그러나 이 평형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의 주거 전용(실내) 면적이 아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 복도 등 주거 공용(실외) 면적을 포함한 것이다. 이를테면 24평형(80㎡) 아파트의 주거 전용은 통상 18평(59.9㎡), 주거 공용은 6평(20㎡), 34평형(113㎡) 아파트의 주거 전용은 통상 26평(84.9㎡), 주거 공용은 8평(28㎡) 정도다.

더욱이 정부와 민간은 아파트 면적을 서로 다르게 표시한다. 정부는 일관되게 ‘주거 전용’ 면적을 제곱미터(㎡)로만 표시한다. 분양 안내서 등의 주택형도 이 기준에 따라서, 주거 전용 84.9㎡인 아파트는 ‘84’로 표시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주거 실태 조사나 최저 주거 산정, 과세 등 모든 경우에 아파트 면적을 주거 전용으로만 표시한다.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을 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사와 부동산 업소는 통상 주거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까지 더한 ‘공급 면적’을 평(3.3㎡)으로 바꿔 표시한다. 주거 전용 면적이 ‘84.9㎡’인 아파트를 26평형(84.9㎡)이라고 하지 않고 34평형(113㎡)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에스건설의 이상규 홍보팀장은 “주거 전용만 표시하면 건설사가 지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체 면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주거 공용까지 포함해야 온전한 ‘공급 면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나 건설사, 부동산 업소에서 표시하는 주거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 중 어느 것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내 면적에는 통상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는 ‘발코니 확장 면적’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은 ‘주거 전용’에 ‘발코니 확장’ 면적을 더한 것이다.

그렇다면 발코니 확장 면적은 얼마나 될까? 최근 지어지는 34평형(주거 전용 84.9㎡)의 경우, 발코니 확장 면적은 통상 25~35㎡가량이다. 따라서 정부가 ‘84’(84.9㎡)로 표시하고, 건설사가 ‘34평형’(113㎡)으로 표시하는 아파트의 실제 실내 주거 면적은 110~120㎡가량 된다. 평으로는 33~36평 정도다. 이렇게 보면 공급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보다는 실제 면적에 가깝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면적은 과거 불법을 합법화한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나 통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옛 분양 안내서를 찾아보거나 실제 면적을 재보지 않는 한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정확한 실내 면적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아파트 면적 표시를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는 “주거 면적을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으로 크게 나누고 확장된 발코니는 전용,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는 공용에 포함하면 명쾌하다. 확장된 발코니는 단계적으로 전용 면적에 포함하고 새 아파트는 발코니의 가로 길이를 제한해 발코니로만 쓰도록 하는 게 조세 정의와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평수 #평수 #발코니 확장 #아파트 확장 #부동산 #주거 #집 #주택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