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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체포안 국회 통과했다

  • 김병철
  • 입력 2015.08.13 14:20
  • 수정 2015.08.13 14:21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앞서 김현웅 법무장관은 제안 설명에서 "박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범죄 또한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 사유"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이며, 19대 국회 들어서 이번이 네 번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의원은 내주께 법원에 출석,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그동안 동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보다 부결이 많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권이 정치개혁 및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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