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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할머니의 살해 동기는 '화투판 싸움'" 결론

ⓒ연합뉴스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박모(82)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인 7월 13일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A할머니와 크게 싸웠다. A할머니 집에 오지 않던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잠시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박 할머니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 평소에는 전혀 간 적이 없는 A할머니 집에 들러 마을회관에 가는지를 미리 확인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된 점, 피해자들 분비물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검·경 조사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다가 내 손과 옷에 살충제 성분이 묻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들을 부검한 결과 위 내용물의 역류 흔적을 볼 수 없고, 분비물이 타액 과다 분비일뿐 토사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박 할머니는 A할머니가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냈다고 지목했으나 A할머니는 퇴원후 "내가 사이다를 꺼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을 이장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5명이 쓰러져 있는 마을회관에 들어갔을때 박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서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박 할머니는 사이다로 인한 사고임을 피해자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구급대가 떠난 뒤 마을회관으로 들어온 박 할머니는 B할머니가 틀니가 빠진채 자신의 분비물에 얼굴을 파묻은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만 약 1시간 동안 어떤 구조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도 '거짓반응'으로 나왔다.

즉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마을입구 CCTV 분석과 마을 주민(42가구 86명)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관련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가 A할머니가 피고인의 속임수를 지적해 싸움이 있었고, 특히 사건 전날 같은 이유로 A할머니가 화투패를 집어던지고 나왔을 정도로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분노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임상심리 검사 결과, 어울리는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통해 비이성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증거자료 3천500쪽을 수집·분석했고, 피고인 6회 조사, 참고인 22명 조사, 마을주민 전수조사 등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박 할머니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것에 대비해 주임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켜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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