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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후 '여친'에게 뒤집어씌웠다

  • 김병철
  • 입력 2015.08.13 11:43
  • 수정 2015.08.13 11:45
ⓒMarco Maccarini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 앞에서 지인의 모닝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교통안전계 소속 오모(43) 경위의 손을 치고 달아났다.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쳐 타박상을 입은 오 경위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정씨는 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이 차량 안에 남겨진 정씨의 여자친구 A씨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자세한 도주 경로 등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가 여자친구에게 대신 자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버리고 도주하는 피의자

정씨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줄곧 무면허 상태였으며, 횡령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정씨는 지난 10일 밤 10시께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다. 경찰관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감춘 A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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