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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셋 중 한명, 14일 임시공휴일에 못 쉰다

  • 김병철
  • 입력 2015.08.12 13:05
  • 수정 2015.08.12 13:06
ⓒgettyimageskorea

한국노총이 조합원 669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휴무 여부를 조사해보니 34.4%가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달리 민간기업은 의무휴일이 아니어서다.

한국노총이 1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임시공휴일이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돼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47.4%)거나 ‘근로기준법·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46%) 차례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54.1%, 51~100인 36.4%, 101~300인 27.3%, 301인 이상 30.9%가 쉬지 않는다. 사업장 규모가 적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공휴일의 양극화’를 막으려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94.1%가 개정법률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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