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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성매매, 처벌해선 안 된다"(공식 입장)

ⓒgettyimageskorea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성매매에 대해 '처벌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상호 간에 합의된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안이 통과됐다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앰네스티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성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다.

"오늘은 국제 앰네스티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상호 간에 합의된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에서 '전면 제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하게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고민 끝에 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폭력'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바로 '비범죄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성 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인 폭력, 임의적인 체포, 구금, 인신매매, 강제적인 에이즈 검사와 의료 처치 등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와 주거서비스, 그 밖의 사회적/법적 보호로부터도 배제돼 있습니다. 성 노동자들은 인신매매,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비범죄화'의 결정은 WHO, UNAIDS(UN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 등과 같은 UN기구의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4개의 나라에서 연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성 노동자 그룹 △성매매 생존자 그룹 △폐지론자 △페미니스트와 다른 여성 인권 단체들 △LGBT 활동가 △인신매매 반대 기구 △에이즈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에 합의된 성매매'가 아닌) '인신매매'와 같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는 국제법에 따라 여전히 '범죄'로 분류돼야 할 것입니다."

앰네스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만만찮다. 앰네스티가 '성 매수자'와 '포주'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게 비판의 주요 논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단체인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가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와 성 매수자 처벌 면제를 택했다"고 반발했으며, 마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도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택해 행복하게 일한다는 건 신화다. 포주와 성 매수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비판했다.

투표에 앞서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공개서한을 통해 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입장을 정할 경우 인권단체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8월 12일)

케이트 윈슬렛,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엠마 톰슨 등 할리우드 스타들과 인신매매 조직들에서 힘겹게 탈출한 피해자 단체들과 활동가들도 맹비난했다.

(중략)

인신매매 근절운동을 벌여온 ‘이퀄리티나우’의 에소헤 아가티스는 CNN에 “앰네스티가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성매매 조직범죄자들을 옹호하면서 (인신매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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