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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청와대에 서한을 보내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1190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1190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일본 정부가 현재 관련 서류의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할머니들에게 무대응 전략을 펴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의 답을 끌어내 달라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10명의 민사조정 사건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5장 분량의 서한을 발송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 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게도 이달 6일 의견서 형식으로 같은 서한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서한에서 "정부가 사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본 정부에 출석과 조정을 제의하면 일본이 조정신청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 할머니들이 공동 보조해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조정에서 원고와 피고 외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폭력에 강제로 끌려갔다며 2013년 8월 국내 법원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는 상태다.

법원은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애초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할머니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이제 10명만 남았다. 현재 전체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47명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절차에 참여하면 정부도 광복 70년간의 숙원 중 하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무 시급하다.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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