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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주차장 정기권의 '신분제도'

  • 강병진
  • 입력 2015.08.11 10:49
  • 수정 2015.08.11 11:23
ⓒ한겨레신문

서울대학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 외주업체 직원의 주차장 이용요금을 차별적으로 징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8월 10일, ‘정규직 1만원·용역직 5만원…서울대엔 ‘주차 신분제’가 있다’ 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대학교가 교통관리위원회가 “교수·직원·학생 등 직책에 따라 1~5군으로 나눠 색깔로 구분한 정기주차권을 발급”하며 “이에 따라 주차비도 다르다”고 보도했다. 교직원이 받는 2군 주차권은 월 1만원, 외주업체나 임대·공사업체 직원들이 받는 5군 주차권은 5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의 주차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비관악 교직원과 명예교수는 주차료를 면제받는다. 교직원과 초빙·계약·객원교수, 자체직원는 월 1만원의 요금을 내야하며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연수생은 학기당 4만원을 낸다. 시간강사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월 5천원이다. 그리고 상시근무자와 상시출입업자는 다시 세부적인 분류에 의해 월 2만원, 5만원, 학기당 20만원 등으로 나누어 규정돼 있다.

서울대학교의 주차장 정기 이용요금은 시간강사와 대학원생에게는 더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규직과 용역직의 주차장 이용요금 차이다.

서울대가 규정한 월 1만원의 주차장 이용자는 “직원, 조교, 자체직원(본부, 대학,지원시설, 부속시설, 연구시설, 발전기금,출판부․대학신문사), 생활협동조합 직원, 학군단요원, 퇴직교직원 (생업목적 제외)”등이다. 또한 5만원 주차권을 구입해야 하는 이용자는 “교내 금융기관 직원, 교내 임대업체 종사원, 교내 입주 벤처기업 직원, 학교에 등록된 상시 출입업체 직원, 상근용역업체 직원, 공사 관련업체 직원, 상근용역업체 직원, 엔지니어하우스 직원” 등 2-1군에 속하지 않은 자체직원이다.

서울대 캠퍼스관리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교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관리위원회에서 이용 대상자를 분류해 놓았는데, 서울대 총장이나 기관장이 발령내지 않은 직원들은 외부인으로 보고 5만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겨레’는 서울대보다 규모가 작은 고려대나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은 정규직과 용역직 구분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주차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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