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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롯데 공사 법규위반 109건 적발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기소된 적은 있지만 공사현장 관리 전반에서 법규 위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부쳐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작년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6월 말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작년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검찰은 점검 결과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소재, 끈의 길이 선택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며 "사실 관계 오인이 있는지는 법정에서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는 2013년 6월 43층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작년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밖에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롯데건설과 당시 주재 임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2014년 4월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시공업체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등 총 3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작년 12월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 비계 해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한 사고도 최근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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