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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은 업주 마음? 이제 안 된다

ⓒgettyimagesbank

A씨는 헬스장에서 1회에 10만원인 개인훈련(퍼스널 트레이닝·PT)을 할인받아 회당 6만원에 10회를 계약하고 5회 이용후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신청했다.

A씨는 전체 계약금의 10%인 위약금 6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 24만원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헬스장 측은 환급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A씨가 50만원(회당 10만원씩 5회분)을 사용했으므로 4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한 헬스장 개인훈련 관련 피해구제 불만 608건 중 86.8%가 A씨 사례처럼 환불과 관련됐다고 6일 밝혔다.

이런 사례 외에도 이용 계약때 고객이 '환급·양도·대여 불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잔액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불할 때 이용한 금액 외에도 입회비, 카드수수료, 운동복 비용까지 제외하고 돌려주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정한 A씨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다 현저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환급금은 A씨가 실제 지급한 1회당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 밖에 나머지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해당 업주에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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