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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애자"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안, 일본 국회서 심의 개시

  • 박수진
  • 입력 2015.08.05 04:00
  • 수정 2015.08.05 04:11

2013년 5월 12일 일본 내 거주 한국인들에 반감을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자이토쿠카이 회원들. 2013년을 즈음해 급격하게 늘어난 반한 시위에서는 '바퀴벌레 한국인', '한국인을 죽이자', '바다로 던져라', '한국인과 조선인은 한반도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가 등장했다.

일본에서 '혐한시위' 규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4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열린 참의원 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의된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철폐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법안 취지 설명에 나선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 의원(민주당)은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연설)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공동 제출자 중 한 명인 오가와 의원은 이어 "차별을 없애고, 인종 등이 다른 사람끼리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공동 제출자인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의원(민주당)은 트위터를 통해 "다수의 방청인과 언론의 취재 때문에 (심의를 진행하는) 방을 넓은 곳으로 옮겼다"며 법안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도를 전했다.

오는 6일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혐한시위' 규제법안 발의 주도한 오가와 의원

혐한시위 문제에 주목해온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5월 22일 참의원에 제출한 차별철페법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 총리에게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다만 벌칙 규정은 없다.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해자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작년 8월 헤이트스피치를 한 단체나 개인을 필요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국내 160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자 법안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집권 자민당도 심의를 개시하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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