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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겨우 복직한 기자에게 또 '정직 6개월'

ⓒ한겨레

MBC는 4일 해고됐다가 최근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MBC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해 재징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그를 해고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MBC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승소해 복직했다.

대법원은 이 기자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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