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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임시공휴일'인 14일에 모두 쉴 수 있을까?

ⓒgettyimageskorea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결정됐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차원에서다.(연합뉴스 8월 4일)

그렇다면, 다음 주 금요일인 14일에 모든 직장인은 쉴 수 있게 되는 걸까?

그것은 아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사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다만 임시 공휴일로 정하더라도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된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정한다면 회원사들에도 휴무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8월 3일)

다만,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분위기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나 현대기아차그룹,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집단과 금융기관은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결정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들도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

공공기관에 이어 대기업들이 임시 휴무에 동참할 경우 납품 중소기업 등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최근의 내수경기 활성화 움직임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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