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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 김병철
  • 입력 2015.07.30 12:23
  • 수정 2015.07.30 12:28
ⓒgettyimagesbank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서 정치적 의견을 남기려면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헌재는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실명 확인 후에도 글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에 익명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2012년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며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뤄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경제 2014년 6월 23일)

게다가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도 적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는 게시판과 댓글에 본인인증 기능을 추가하지만,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소셜 댓글'은 실명 인증 없이 사용 가능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동안 실명인증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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