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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위원장 "일반해고·취업규칙 제외하면 노사정 복귀"

  • 김병철
  • 입력 2015.07.30 06:29
  • 수정 2015.07.30 06:32
ⓒtvN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단,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의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았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노총이 올해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밝혔던 '5대 수용불가론'에서 한 발짝 물러선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한노총은 당시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 외에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 등을 수용불가 사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나머지 의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시사점이 크다.

김 위원장은 "연장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은 노사정에서도 많은 논의를 한 만큼 논의 자체를 못 할 상황은 아니다"며 "임금체계 개편도 장기적인 과제로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특히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노동개혁의 최대 화두로 삼는 상황에서, 한노총이 임금피크제 반대 입장에서 물러난 것은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때 임금피크제는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대한 것이지, 임금피크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노총 산하의 대기업은 이미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한노총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면, 논의기구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여당이 거부한 만큼, 현재로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유일한 창구"라며 "5대 수용불가론이 일정부분 해소돼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된다면, 노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논의의 장이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여야와 재계,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며 "노동시장이 유연해질 대로 유연해진 상황에서 노동자 해고요건을 더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는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등을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개혁의 열렬한 주창자인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해고요건의 완화는 근로자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단체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해고 문제를 제외하는 대신 다른 사안에서 논의 속도를 내 노동개혁을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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