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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귀국해 심판 받아라" 스노든 사면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다

  • 허완
  • 입력 2015.07.29 07:56

지난 2013년 미국 정보기관의 국내외 불법도.감청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해외 도피 중인 국가안보국(NSA) 전직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사면하라는 온라인 청원 요청에 대해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각) 불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뉴욕타임스(NYT), 타임, 가디언, 더인터셉터 등 외신은 백악관이 스노든에 대한 사면 요청을 일축하고 귀국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리사 모나코 대통령 국토안보·대테러 담당 보좌관의 명의로 된 성명은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스노든은) 독재 체제의 비호 뒤에 숨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와 배심원의 심판을 받아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스노든에 대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사면령을 내리라"고 요구한 서명에 동참한 16만 8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 함께 국가안보와 공민적 자유간의 균형을 추구하기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밀 정보를 절취해 폭로한 스노든의 위험한 결정 때문에 미국 안보와 하루종일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또 "자신의 행위가 시민 불복종행위에 들어맞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스노든은) 정부에 이를 문제 삼은 사람들에 맞서 반박하고, 사실을 말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항의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오른 청원은 스노든을 "국가 영웅"(national hero)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 망명 중인 스노든은 NSA가 국외 감청 외에도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된 애국법에 근거해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무차별 도·감청을 해 왔으며, 수집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 왔다고도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 의회는 '미국자유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무차별 통화기록 수집이 올 연말부터 중단되고 수집된 통화기록이 폐기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미국자유법 제정과 발효에도 불구하고 스노든이 귀국해 응분의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스노든은 귀국 의사를 여러 차례 타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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