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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청년 고용 종합대책'이라고 쓰고 '뻥튀기'라고 읽는다

  • 허완
  • 입력 2015.07.28 14:33
  • 수정 2015.07.28 14:52

정부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사상 최악’이라는 말도 모자랄 만큼 어렵다는 청년 실업난 속에 어떻게 2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걸까?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9개의 키워드와 부제로 이날 정부 대책을 정리했다.

1. 21만개 :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21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일자리는 모두 어디에서 오는 걸까?

* 공공부문

5만3000명 : 신규채용 (교육 분야, 보건 분야, 공공기관, 공무원 등)

* 민간부문

3만5000명 : 해외취업 및 신규채용

7만5000명 : 청년인턴

2만명 : 직업훈련

3만명 : 일·학습 병행제

정부의 발표대로 21만개 일자리가 다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정규직 신규채용은 8만8000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머지 12만5000명(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나 장기근속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실제로 이 일자리들이 다 만들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런 식의 발표는 10년째 반복된 일이다.

최근 10년 동안 정부는 거의 해마다 청년대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신규채용 규모를 줄였다. 이번에도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약속어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 7월28일)

21만개의 일자리는 ‘정부 계획이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다.

2. 서비스업 : 청년 일자리를 위해 의료·교육영리화·학교 옆 호텔법을 통과시킵시다!...?

정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정부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개정), 의료법(개정) 등 4개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네 개 법안은 의료·교육 영리화 논란, ‘학교 옆 호텔법’ 논란 등에 휩싸여왔던 것들이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애써 마련한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이에 반대해왔다.

3. 임금피크제 : 노조가 반대하든 말든 나이 많은 배부른 노동자 임금은 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청년 고용 여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지만, 새롭게 발표된 대책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임금피크제는 ‘피크’, 즉 정점을 기준으로 임금이 다시 낮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재계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부터 30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들의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는 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예전 같았으면 퇴직했을 노동자가 정년연장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다.
  2. 임금피크제를 통해 줄어든 인건비를 청년 고용 확대에 쓸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피크제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소득이 적은데 임금을 깎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유 말고도 노동계가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1. 정년을 아무리 늘려도 정년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과연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날까? 정부가 기업에 강제할 수도 없으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낮춰주는 거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13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 풀리지 않는 숙제 '임금피크제' 논란…핵심 쟁점은? (JTBC)

한겨레가 지난 5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청년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대=청년 고용 확대’라는 소신(?)에 따라 제도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가 없어도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삭감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7월23일)

4. 파견규제 합리화 : ‘장그래 방지법’이라고 쓰고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읽는다?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에 포함시킨 것 중에는 ‘파견규제 합리화’도 있다. 역시 새로운 대책은 아니고,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것들 중 하나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내용들이다.

정부는 이 법이 ‘장그래 방지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한편에서는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기간제 근로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 32개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대상 업종을 확대
  •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도 파견근로 대상으로 허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초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기업규모가 클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현대자동차에서 나타났듯 상당수가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려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파견을 확대하고 불법파견 논란을 해결하려는 재벌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30일)

관련기사 : [팩트체크] 비정규직 종합대책, 장그래 방지법? 양산법? (JTBC)

5. 대학 구조개혁 : 취업률 잘 나오는 학과 위주로 대학을 구조조정 합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산업수요에 맞게 학과 및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학 구조개혁’과 같은 내용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인문계 학과를 줄이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와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을 개혁하겠다는 것.

정부는 기존 학과의 통폐합, 학부 및 단과대 신설 등으로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에 평균 50억∼200억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과 개편, 정원 조정을 돕기 위해 세부전공별 중장기(5·10년) 인력수급 전망을 10월 말까지 대학에 제시할 계획이다.

전과, 복수전공 등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연계전공 다양화, 취업연계과정 도입 등으로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 12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7월27일)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인문·사회학과 기초학문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중앙대, 건국대 등 많은 대학에서는 학과 통폐합 등으로 인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부가 산업계의 요구에 떠밀려 고등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방의 한 대학 교수는 "교육부의 구조개혁으로 지금도 인문학의 역할이 크지 않은데, 정부가 나서 산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취업이 잘되는 학과나 대학에 정부 예산을 몰아준다는 말이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머니투데이 7월27일)

관련기사 : (블로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사임을 권고함

6. 해외취업 :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 어디갔냐고, 해외 갔다고, 대한민국이 텅텅 빌 정도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해외취업’도 어김없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정부는 해외취업 규모를 두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대책은 이런 내용들이다. (전체 내용은 아래 연합뉴스 기사 링크를 클릭)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지에서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창구인 'K-Move 센터'를 5곳 추가로 설치해 해외 취업 알선 대상을 연간 1천5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청년고용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에서 알선하는 해외취업자도 연간 3천 명으로 늘린다.

해외취업사이트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확대개편해 구인·구직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접근성도 개선한다. (연합뉴스 7월27일)

정부는 또 “해외취업이 유망한 선진국과 중동, 중남미, 동남아 신흥국 등 총 15개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자격·비자 등 진출장벽을 완화해 2년 뒤에는 연간 2천 명을 해외로 내보낼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그동안 수백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던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 대부분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임금은 중소기업 수준에 대부분은 비정규직일 뿐이고, 사기업인 일부 연수업체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 말이다.

관련기사 : 청년 해외취업 지원? 정부를 믿지 마세요

7. 고용디딤돌 : ‘대기업 협력업체 인턴→중소기업 취업→대기업 취업’이라는 장밋빛 시나리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고용디딤돌’이라는 것도 있다.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내용이다.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할 인턴을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또는 협력업체를 활용해 3개월간의 직무교육을 진행한 뒤 협력업체에서 3개월간의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어 대기업은 인턴 근무를 끝낸 청년들이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다.

대기업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인턴 급여 및 교육비를 보조해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

청년들이 인턴을 수료할 경우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가 제공된다.

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시 우대한다. (연합뉴스 7월27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SK가 협력업체와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30대그룹이 모두 참여할 경우 2년간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구상은 ‘장밋빛 꿈’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취업을 알선한다’, ‘채용 시 우대한다’는 선언적 내용이 과연 얼마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8. 중소기업 : 중소기업 취업하면 아파트 분양권 1순위 드립니다!

한편 정부 발표 중에는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1순위로 주는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부 세금도 깎아준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주거·육아·교통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근무 경력이 합해서 5년 이상이어야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근로자가 중간에 직장을 옮기더라도 A 중소기업에서 3년, B 중소기업에서 2년 일했다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별공급 문턱이 더 낮아지는 것이다. (연합뉴스 7월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특별공급 물량은 4000여가구였다. 그마저도 이 중 10%는 각 정부부처가 추천하는 물량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3년 발표한 ‘청년 노동시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중소기업(300인 미만) 신규일자리 규모는 최대 15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세졔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근로자가 만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쌓은 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5년간 근로자가 600만원을 내면 기업주가 적립한 1천440만원을 합쳐 2천164만원(연복리 2.33%)을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견기업 근로자로 확대되고,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줄어든다. (연합뉴스 7월27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8월 출범시킨 이 ‘내일채움공제’는 10개월 만인 지난달에 가입자 5000명을 돌파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여기에 가입한 기업은 고작 1973개다.

그밖에도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포함됐다.

  •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조건 완화
  • 중소기업 밀집지역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지정업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9. 일자리사업 통폐합 : 이제 34세도 청년! 없애고 합치고 이렇게 저렇게 다시 짜보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 부처별로 흩어진 34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평가해 18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7개 사업의 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효율화한다. 각 부처로 나뉜 16개 인력양성사업은 6개로 통합한다.

인턴 사업은 중앙부처의 6개 사업을 3개로 통합한다.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는 고용부의 청년인턴제와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고용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의 취업성공패키지 I과 청년·중장년 미취업자 대상의 취업성공패키지 II를 통합한다. 청년 부문은 분리해 '청년내일찾기 패키지'(가칭)를 신설한다. (연합뉴스 7월27일)

또 정부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도 늘리고,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학생도 포함하기로 했다. 취업 알선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도 늘린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대학 내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고용+센터’로 통합해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 설치하고, 설치되지 않은 대학은 인근 고용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이 복잡해보이지만, 결국은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프로그램을 약 20만명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기준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조선비즈에 의하면,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년 고용 통계 등의 ‘청년’ 기준은 지금처럼 15~29세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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