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철수가 '필수'라고 요구한 3가지

  • 김병철
  • 입력 2015.07.27 11:36
  • 수정 2015.07.27 11:39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7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필요하면 안랩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정보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로그파일 자료 제출 ▲로그파일 분석을 위한 5명 이상 전문가 조사 참여와 국회 내 조사공간 설치 ▲파일 분석에 필요한 최소 1개월의 시간 확보 등이다.

새누리당은 안 위원장이 정보보안업체인 안랩의 주주라는 이유를 들어 안 위원장이 정보위를 통해 국정원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정보위에 참여하는 동시에 정보위와 직무관련성이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임모 과장의 삭제 파일 복구 결과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살한 분은 감출 필요가 없는 파일을 100%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했다는 주장인데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사용한 시스템을 백업했다면 순식간에 100% 복구가 가능하고, 백업하지 않았다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100% 복구는 불가능해진다"며 "백업했다면 일주일이나 걸린 이유가 설명 안 되고, 안 했다면 100% 복구 자체가 모순"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집단 성명 발표와 함께 내국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2개의 IP 해킹 의혹 등 2건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 정보인권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국정원 #해킹 #해킹팀 #정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