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사는 토드 패슬러(Todd Fassler)는 지난 7월 4일,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방울뱀과 함께 셀카를 찍으려다 뱀에게 물리고 만 것이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침대에 누워 독이 퍼진 자신의 팔을 촬영했고, 이 영상을 ‘ KGTV’에 제보했다.
I love the quote in this video. Wait until you hear how he got bit. @10News at 11. pic.twitter.com/Gs4ISAVzeE
— Dan Haggerty (@10NewsHaggerty) July 14, 2015
다행히 패슬러는 방울뱀의 독으로부터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를 쓰러지게 만든 건 따로 있었다. 바로 해독치료 이후 받은 병원비 청구서였다. 총 금액은 약 15만 3천달러. 한국돈으로는 1억 7천만 원 정도다. 패슬러는 이 청구서 또한 ‘ KGTV’의 관계자에게 보냈다.
Remember the Rattlesnake bite story I did Monday? Guy just sent me this pic of his bill. Uhhhhhhh..... pic.twitter.com/ahK2W9KxVg
— Dan Haggerty (@10NewsHaggerty) July 16, 2015
어떻게 이런 액수가 나온걸까? 일단 보험으로 충당된 금액이 없다는 부분은 청구서 항목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청구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의 ‘Wonkblog’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항목인 ‘약’(pharmacy)에 주목했다. 당시 패슬러는 병원 두 곳에서 해독제를 맞았고, 그 결과 약값만 약 8만 3천 달러(약 9천700만원)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Wonkblog’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뱀 독을 치료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쓰이는 해독제는 딱 하나 뿐이다. 영국을 기반으로 한 제약회사인 ‘BTG plc’가 만든 ‘CroFab’이란 약이다. 매년 뱀에 물려 병원을 찾은 사람은 매년 7000명에서 8000명 정도다. 때문에 ‘CroFab’은 매우 안정적인 시장을 가진 셈인데, 심지어 경쟁업체도 없는 상황이다.”
뱀에 물린 한 남자의 이야기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어느 제약업체의 문제까지 끄집어 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에릭 퍼거슨이라는 남자는 해독제 치료에 약 8만 9천 달러를 청구받은 바 있었다.
허핑턴포스트US의Guy's Attempt To Take Rattlesnake Selfie Ends With $153,000 Bill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