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인 2012년 1월 해킹팀(이탈리아 업체)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 전 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23일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 전 원장은 해킹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본인은 책임이 없고 떳떳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그 정도 물건은 원장에게 보고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는 해킹 프로그램 구입도 실무자였던 임모 과장이나 국장급에서 전결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에 대해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를 받아보면 되지 않겠느냐”며 “원 전 원장은 ‘아무 문제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3년 6월 기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연합뉴스 2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