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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탄저균 배달, 변명여지 없는 실수"

  • 김병철
  • 입력 2015.07.24 08:10
  • 수정 2015.07.24 08:11
ⓒshutterstock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은 "변명여지없는 실수"(inexcusable mistake)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조달·군수담당 차관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히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켄달 차관은 "이것(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낸 것)은 의도되지 않은 배달이었으며, 비활성화되고 배양될 수 없는 여겨지는 탄저균이었다"며 "오산 공군기지 연구실에만 실험용으로 보내졌으며 다른 곳에는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켄달 차관은 이어 "이것은 심각한 실수였다"고 거듭 밝히고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저균을 주한미군에 보낸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한국에서 탄저균 공격이 있을 경우 사람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고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탄저균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테러단체나 국가로부터 생물학적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불행하게도 생물학적 공격의 위협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탄저균을 한국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럴 의도가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켄달 차관은 이번 배달 사고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협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어떤 국제적 규약도 분명히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켄달 차관은 "나는 그 분야의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나는 협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일이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말할 수 없으나 이것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어난 실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날 '살아있는 탄저균의 우연한 배달:검토위원회 보고서'라는 제목의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10년간 미국과 전세계 7개국의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한 사실이 있다"고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탄저균이 완전히 비활성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배달된데 대한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는 규명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미국과 전세계 7개국의 86개 시설이 미국 유타주의 더그웨이 연구소(DPG)로부터 저농도의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살아있는 탄저균의 숫자가 적어 일반 대중에게는 위험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관련 프로그램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한 것은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용으로 쓰이는 탄저균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사선 조사(照射)를 거쳐 완전히 비활성화된 상태로 배송하도록 돼있다.

보고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탄저균이 비활성화되지 않은 채 살아있는 채로 배달된 원인을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며 "국방부 실험실 요원들은 자체적인 관행을 정확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국방부 요원들이 따른 관행에는 내재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사선량 ▲세포 생사판별 시험 ▲전염병 예방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탄저균이 완전히 또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시해선 안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

보고서는 이어 "살아있는 탄저균이 왜 관련 시험을 통해 점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원인을 한가지로 꼽을 수 없다"며 "샘플 규모와 방사선 조사 이후의 부적절한 배양기간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주체도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한 주요한 시스템적 문제는 (탄저균의 완전한 비활성화를 위한) 관행과 절차, 품질인증 조치를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4개 국방부 연구시설을 현장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과학계에는 탄저균 비활성화와 이를 확인하는 시험을 위한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행을 개발할 기술적 정보가 불충분하다"며 "이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 탄저균을 완전히 또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국방부 요원들이 따른 관행에는 내재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사선량 ▲세포 생사판별 시험 ▲전염병 예방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탄저균이 완전히 또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탄저균은 특히 '죽이기' 어려우며 방사선 처리된 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손상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으로 품질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사선 조사와 세포 생사판별 시험과 같은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운영절차(SOP)를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22일 탄저균 배달 사고가 언론을 통해 처음 대중에 알려진 직후 진상조사를 지시해 질병통제센터(CDC)와 병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국방부는 품질관리를 가와하고 방사선 조사와 세포 생사판별 시험과 같은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고통의 기준운영절차(SOP)를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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