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알바몬'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나섰다.
20일 알바몬이 공개한 사업장은 총 460곳.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으며, △최근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이들이다.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한다"고 밝혔다.
460곳 전체 명단은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