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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경찰청과 함께 실종아동 찾는다

7월 22일, 페이스북은 아동 실종 사건 발생 시 경보를 띄우는 페이스북 실종경보(AMBER Alerts)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실종 아동에 대한 경보를 발령할 경우, 실종 지역 내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에 실종 아동의 신상명세 및 사건 관련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 코리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 실종 아동에 대한 뉴스기사나 실종경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돼 왔으며, 페이스북 실종 경보를 통해 11세 소녀를 알아본 미국의 한 모텔 주인의 신고로 아이가 무사히 귀가하는 등의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연간 실종되는 아동의 수는 2만여 명에 달한다. 실종 아동의 수색 활동은 매 분, 매 초가 중요한 만큼, 페이스북의 앰버 경보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경우 실종 아동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종경보의 발령 여부는 경찰청이 결정하게 되며, 실종 아동의 이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소개와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이 페이스북에 등록된다. 이후 경찰청은 실종경보가 해당 지역 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지 설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 상에 실종경보가 표시될지 결정된다. 실종경보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상에서만 표시되며, 사용자의 휴대폰을 통한 별도의 알림은 동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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