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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챙겨줬던 직장 상사, 화장실 천장에 '몰카' 설치"

이번에는 '회사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를 본 직장 여성들의 경험담이 공개됐다.

21일 MBC 'PD수첩'에 따르면, 경기도 한 회사의 여자 직원들은 어느 날 회사 화장실 천장에서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여자 직원들은 '왠지 기분 나쁜 위치'에 있는 이 '구멍'이 수상했고, 합심해서 천장을 떼어냈다.

놀랍게도 그곳에 있었던 것은 '몰카'.

휴대폰에 '사람 동작을 감지하는 앱'이 설치돼 있어, 여자 직원들의 '볼일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발견될 때까지도 휴대폰은 계속 작동 중이었고, 아예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콘센트까지 꽂혀 있었다.

이 '몰카'는 약 1개월 정도 여자 직원들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동영상으로 보면 약 50편 분량, 사진으로는 25장 정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

바로, 직장 동료이자 상사였다. 이 남자는 여자 직원들에게 평가도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제가 12월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한 번 났었거든요. 몇 초 차이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거든요. 전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쳤었나 봐요. 제가. 일단은 정말 뉘우치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보상에 대해 노력은 하고 싶은데."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을 넘어 '구두매장'에서도 적발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하다 검거된 건수는 총 6361건이었다. 이는 2013년 4380건보다 약 4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강간ㆍ강제추행 검거 건수가 1%가량 증가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중략)

도촬의 상시화로 언제, 어디서건 범죄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한 성인사이트에는 백화점 구두매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여성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헤럴드경제 6월 24일)

'몰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원에서도 과감하게 구속수사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거의 초범인 경우 또는 여성하고 합의가 됐다는 이유 등등으로 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벌금으로 하고요.

요즘에 성범죄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고 하니까 일벌백계한다는 심정으로 법정에서 정해진 형량대로 될 수 있으면 구속수사를 해주고 신상정보 등록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 받도록 말이죠. 이렇게 조치를 당분간이라도 강력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7월 16일 '한수진 SBS 전망대')

몰카를 피하는 방법

1. 화장실

- 앞에서 봤듯이 화장실 이상한 위치에 있는 나사는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

-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에 신문지를 깔고 그 안에 카메라를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문지가 가장 위에 있을 경우 휴지를 뜯어 신문지를 덮는다.

2. 숙박업소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숙박업소 실내 조명을 전부 소등하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췄을 때 ‘반짝’하고 빛이 나는 곳이 있는지 살핀다. 실내 천장까지 유심히 살펴본 후 입실한다.

3.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도촬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

-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방과 책으로 뒤를 가린다. 에스컬레이터는 45도 각도로 몸을 비틀어 탄다.

-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오래 서있지 말고 5~10분 단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다 -헤럴드경제(201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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