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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B호텔은 성수기 때 인턴으로 70%를 채우고 30만원을 줬다

ⓒshutterstock

유명 패션업체 A사는 출산휴가, 이직 등 내부 결원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자 근로자가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이들은 정식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을 했지만, 단지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간 월 5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대기업 계열 호텔인 B사는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식 직원이 아닌 현장실습생 등 인턴으로 충원했다. 전체 근로자의 70%가 인턴으로 채워질 때도 있었지만, 이 호텔이 인턴에게 준 월급은 고작 30만원에 불과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51곳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103곳에서 23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대상업체는 호텔 44곳, 패션업체 23곳, 미용실 19곳, 제과·제빵업체 8곳 등이었다.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인턴은 교육과 실습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 안 되지만, 이들 업체는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쓰면서도 단지 인턴이라는 이유로 형편없는 임금을 지급했다.

감독 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45곳에 달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는 하루치 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50곳에 이르렀다. 한달 이상 일하면 줘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32곳이었다.

이들 업체가 이러한 임금 미지급으로 챙긴 돈은 16억3천500만원, 피해 근로자는 2천258명에 달했다.

또 19개 업체는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총 3억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명 미용실 체인점인 C사는 인턴을 실습이나 교육과정 없이 바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손님이 없는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이를 휴게시간으로 산정해 임금을 주지 않았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D사는 인턴을 모집할 때 최저임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채용하고 나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호텔·리조트업계에서는 여름철 성수기 등의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으로 대거 채용, 연장·야간근로까지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인턴 활용과 관련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에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인턴의 개념, 법적 지위, 인턴과 근로자 구별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턴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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