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갈치·고등어도 앞으로 '치어'는 잡지 못한다

  • 남현지
  • 입력 2015.07.19 15:03
  • 수정 2015.07.19 15:04
ⓒgettyimageskorea

앞으로는 국민들이 즐겨찾는 갈치와 고등어의 어린 물고기(치어)를 잡을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치어 남획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수산 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되는 어종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등 15종이다. 해수부는 최근 들어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다 자라지 않은 생선)의 어획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에 대해 포획 금지 체장(몸길이) 및 기간을 신설·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갈치와 고등어 같은 대중성 어종은 포획 금지에 대한 제재가 없어, 치어를 잡더라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갈치 18㎝, 고등어 21㎝, 참조기 15㎝, 살오징어는 12㎝ 이하의 치어를 잡아서는 안 된다.

최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후 변화 등으로 수산 자원의 성숙 체장, 산란기 등도 변화되고 있어 현행 포획 금지 체장과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갈치 어획량은 1974년 16만6391톤에서 지난해 4만6780톤으로 줄었고, 고등어 어획량은 1996년 41만5003톤에서 12만7456톤으로 줄었다. 전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96년 162만톤에서 지난해 106만톤까지 줄었다.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갈치와 참조기는 잡히는 10마리 가운데 8~9마리가 미성어였고,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가운데 3마리 이상이 미성어다. 이렇게 포획된 미성어들은 상품 가치가 낮아 양식장 사료로 팔려 어업인들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 수산 자원의 고갈로 시장 가격도 올라,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과거 명태처럼 자원 남획은 고갈로 이어진다. 일부 어종은 치어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갈치 #고등어 #갈치 고등어 치어 #치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