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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의혹사건' 엄마, 양육권 얻었다

  • 김병철
  • 입력 2015.07.17 18:40
  • 수정 2015.07.17 18:41
ⓒ이정희/youtube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녀 성폭행 의혹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두 아들과 함께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프레시안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16일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세모자 성폭행·성매매'의 남편 허 모(50)씨가 아내 이 모(여·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씨와 허씨는 이혼하게 됐고, 양육권은 이씨가 가지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2일 부인 이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내사에 나선 경기경찰청은 남편 허씨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마약 등 물질이 나오지 않았고 성관계 비디오도 나오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달 사건을 종결짓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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